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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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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761회 작성일 00-1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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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이름은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과,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동시에 금하기 위해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1968년에 조인된 조약이다. 1959년 11월 20일 제14회 국제연합(UN)총회에서 핵확산금지에 관한 조약 체결이 진전되어 NPT가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 본문 11개 조로 되어있으며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핵 보유국의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양여(讓與)금지, 비핵보유국의 그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체약국에 의한 핵군축, 전면완전군축조약에 관한 교섭을 성실히 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25년이며, 1992년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수는 136개국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1975년에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