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해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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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의한 해수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이 있다. 탱커(tanker:액체 화물을 수송하는 배. 석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LPG선, 케미컬 탱커 등이 있다)의 대양운항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954년에 서명, 1958년부터 발효된 국제적 조약.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바닷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으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배출 규제, 유량 기록부의 관리, 항만의 폐유 처리 시설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을 강화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 외에 유해 액체 물질의 배출 규제를 첨가한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1973년 채택, 198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통칭 『마르폴 7378년 조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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