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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기술장벽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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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917회 작성일 00-11-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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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 협정을 이루는 내용인 표준화는 어떤 상품의 형태·치수·소재·기능·안전성 등 기술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기술 명세를 정한다. 기술 명세란 품질 수준, 성능, 안전성, 치수 등 상품의 기술적 특성을 규정하는 목록으로서 상품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검사 및 검사방법, 포장, 표시 및 분류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과 기술규정이 표준화와 관련하여 어떤 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준의 적합성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적합 판정절차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라고 한다. 이 절차에는 표준이나 기술규정 기준의 적합성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적합성의 선언이나 규격명시를 위한 포장·표시 등이 있다. 표준화제도(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 판정절차)는 생산된 최종제품에만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에도 품질보증체계를 중시하는 표준화제도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표준화 노력은 일찍이 1920년대부터 추진돼 29개의 관련 국제기구가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전기와 비전기 분야의 85%를 관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표준화에서 인간·동식물의 생명,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의 부문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기술명세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강제의무 부과와 이에 따르는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배기 가스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 등). 이 같은 기술적 규제방식은 곧바로 기술장벽 대상이 되고 특히 강제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기술규정 및 적합 판정절차와 동일하다. 이러한 강제규범은 각국 고유의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기술장벽의 예외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분야가 강제수행을 의무화한 회색지대기 때문에 시비가 뒤따라 기술장벽 여부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표준화제도는 최종제품은 물론 PPMs 자체를 표준화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품질 시스템 인증제도를 기술장벽협정(TBT)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ISO 9000 시리즈라고 하는 국제 품질보증 규격조항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PPMs에 대한 표준화가 공식적으로 채택돼 향후 최대 기술장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내 규제를 강화하여 수입상품에도 환경규제 강화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은 수출장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1990년 10월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화법은 오염물질인 탄화수소와 질소화합물 배출을 현행기준치보다 각각 40%, 60% 감소시키고 2003년까지는 1994년 수준의 50%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나 오염방지 기술이 취약한 국가의 제품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독일은 1991년 6월 생산 및 유통업자의 포장폐기물 회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폐기물 회수 제조는 폐가전제품, 폐자동차에도 확산될 전망이어서 독일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진국의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 의무화는 합성수지가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크기 때문에 환경부하가 큰 제품이라는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자연분해성 수지가 개발됨에 따라 적용 가능한 분야부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 공동체(EC)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를 신설해 오는 200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에 대하여 석유환산 기준으로 배럴당 1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EC는 환경기준을 밑도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수출국에 포장재를 비롯한 폐기물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증가하자 GATT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무역장벽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GATT의 무역분쟁 패널은 회원국이 제소한 6건의 무역분쟁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각국의 오염규제와 환경보전 조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GATT내에서도 무역환경작업반, 국내 판금품수출작업반 등 회의를 열어 환경과 무역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무역환경작업반에서는 국제협약의 무역관련 규정과GATT 원칙의 상충 여부, 무역 효과가 갖는 국내 환경규제의 국제적 투명성 제고 방안, 환경보호를 위한 포장규제 및 환경 마크 제도의 무역효과 등을 검토하며, 국내 판금품수출작업반에서는 국내 판금품 수출에 대한 통보절차의 설치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