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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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쉽게 분해 확산되는 무독성의 수용성 유기성 폐기물을 주대상으로하여 일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특성상 비교적 무해하고 육지에서 처리곤란하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방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함으로써 매립지난을 일부 해소하고 연안오염 부하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산물가공잔재물, 폐수배출시설 중 음식료품제조시설 및 해산물판매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 폐산, 폐알카리등(pH 2.0이하, 12.5이상)이 있으나, 국제해양협력(런던협약)에 의거 1996년 7월 1일부터 폐산 및 폐알카리는 해역배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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