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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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5.3.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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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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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드 뮴 의 각 종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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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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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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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ℓ 이하(하천, 호소,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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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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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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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S㎥(모든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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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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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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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02 ㎎/ℓ 이하 가 : 0.1 ㎎/ℓ 이하 나 : 0.1 ㎎/ℓ 이하 특 례 : 0.1 ㎎/ℓ 이하 0.1 ㎎/ℓ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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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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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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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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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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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
가 지역1 : 1.5 ㎎/㎏ 나 지역2 : 12 ㎎/㎏ 가 지역 : 4 ㎎/㎏ 나 지역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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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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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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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ℓ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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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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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가편류, 소각잔 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 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 제, 오니 등 지정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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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ℓ(용출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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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계속)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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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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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드 뮴 의 각 종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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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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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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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ℓ 이하 0.01 ㎎/ℓ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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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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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 제2류 물질 특수건강진단 검사 참고값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
카드뮴과 그 화합물 혈중 : 1.0 미만 ㎍/ℓ 뇨중 : 10 미만 ㎍/ℓ 카드뮴 분진 및 염: TWA3 : 0.05㎎/㎥ 산화카드뮴흄 : TWA : C4 0.05㎎/㎥ 산화카드뮴제품 : TWA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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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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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규격상 퇴비등 부산물 비료의 유해중금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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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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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 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듸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TWA[시간가중 평균농도(8시간)] : 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
4 CL(최고 허용농도) : Ceiling level
(2) 외 국
표 1.5.4.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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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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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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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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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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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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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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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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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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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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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고기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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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10㎏) 1일기준 0.04 10일기준 0.04 장기기준 0.005 성인(70㎏) 일생애기준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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