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 - 6. 미나마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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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
o 장소 :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니가타현의 아가노강 유역
o 연도 : 1956년 5월(마나마타시), 1965년(니가타현)
o 원인물질 : 어패류에 축적된 수은화합물
(1) 발생과정 및 원인 규명
(가) 발생과정
1950년대 초 미나마타라는 어촌에서 하늘을 날던 물새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돌며 입에서 거품을 내뿜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곧 주민들도 발병하게 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과 발이 마비되고 통증과 오한,
두통, 시각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났으며, 심한 경우 격렬한 고통과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죽음으로 이어졌으며, 태어나는 아기들은 사산되거나
기형으로 출생하였다. 1965년에는 니이가타현의 아가노강(阿賀野川)유역의 주민들에게도 시야가 좁아지거나 걷기가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언어장해와 몸의 경련,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나) 원인규명 과정
조사결과 미타마타시의 경우 미나마타만의 해수와 해저 퇴적물 그리고 이 부근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다량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고, 물고기의 섭취가 이 증상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미나마타만이 수은에 오염된 원인은 만에 인접한 신일본 질소비료의 미나마타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에 함유된 수은은 바다에서는 희석되었지만 미생물에 의해 더욱 유독한 물질로
변형되어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체내에 농축되었고 먹이연쇄를 따라 농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수은이 고농도로 농축된 물고기를 오랜 동안
섭취한 물새, 고양이, 사람들에게서 독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1957년 7월 이 시의 이름을 따서 "미나마타병"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한편 니이가타현에서 나타난 증상도 니이가타 의과대학에서는 수은중독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일본 후생성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68년 9월 후생성은 아가노강 65킬로미터 상류지점에 위치한 쇼화전공 가세공장의 폐수가 수은중독의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 쇼화전공은 아세트알데히드공장에서 메칠수은이 섞여있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 강으로 방류했기 때문에 물고기 체내에
메칠수은이 농축되어 아가노강에서 잡힌 물고기를 계속 먹은 사람들에게서 수은중독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처음에 보건당국은 미나마타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난 수은중독 현상의 원인을 15년동안 규명하지 않고 있다가 니이가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1968년에야 마침내 미나마타와 니이가타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는 공장폐수가 그 원인이라고 인정하였다. 미나마타에서는
바다물고기가, 니이가타에서는 민물고기가 수은의 인체내 유입경로가 된 것이다.
(2) 피해상황
(가) 미나마타만 지역의 피해상황
미나마타만 주변의 미나마타병의 인정자수는 1993년 12월 현재 구마모토현 851명("구제법" 혹은 "공건법"에
따라 인정된 사람의 총수는 1,725명이고, 그 외에 "구제법" 시행 전의 인정자("구제법"시행시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한자)44명, 카고시마현 289명("구제법" 혹은 "공건법"에 따라 인정된 사람의 총수는 486명이고, 그 외에 "구제법"시행 전의 인정자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인정 신청자 중의 미처분자는 쿠마모토현 1,882명, 카고시마현 157명이었다. 여기에서 수년간 대기신청자의 처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처리자는 1986년 이후 차례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의 신청이 있다는 것과 일부 신청자들의 검진거부,
특히 신청자의 고려여하에 따라 판단이 곤란해지고, 미검진 사망자와 병석에 누워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등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로 현재도 다수의 미처분자가 남아있다.
(나) 아가노천 유역의 피해상황
한편 아가노천 유역의 미나마타병 인정자 수는 1993년 12월말 현재 412명("구제법" 혹은 "공건법"에 따라
인정된 사람의 총수는 685명이고, 그 외에 "구제법" 시행 전의 인정자가 5명)이며, 미처리자는 3명이다.
(3)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가) 피해자들의 보상과 미나마타병의 인정업무
피해 발생 당시 구마모토현, 니이가타현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미나마타병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지만 1969년 12월에
"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 구제에 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이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71년 8월에는 미나마타병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에 대해 환경사무차관통지와 공해보건과장 통지가 나와 "구제법"에 근거를 두며 의학을 기초로 한 인정업무가 철저히 시행되었다.
한편으로 니이가타현의 미나마타병의 제1차 소송 판결이 1971년 9월에, 또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병에 대한 1차 소송 판결은 1973년
3월에 나왔고, (주)쇼와전공과 (주)칫소가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한 피해자 단체와 원인 기업의 직접교섭에
따라 피해자 단체와 쇼와전공 사이에는 같은 해 6월에, 피해자 단체와 칫소 사이에는 같은 해 7월에 보상협정이 체결되어 사망자 1800만엔,
환자 1600만엔씩 총 9억 3790만엔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후 "구제법" 또는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건법)에
의한 인정자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원인기업에서 직접 보상받게 되었다. 1974년 9월에는 "구제법"을 뒤이은 "공건법"에 의해 지역지정이
이루어짐과 함께 인정요건 등의 인정업무에 대해서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병은 인정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처분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1977년 6월 미나마타병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미나마타병 대책의 추진에 대해서"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이후 이에 근거하여 인정업무의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1977년 7월 "후천성 미나마타병의 판단조건에 대해서"가 환경보건부장통지로서 나오고, 인정을
위한 미나마타병의 의학적 진단 기준이 구체화, 명료화되면서 1978년 7월에는 "미나마타병의 인정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관해서"라는 환경사무차관통지가
나왔다. 구마모토현에서도 1977년 10월에 월간 120인 검진 120인 심사체제(1984년 8월에는 250인 검진 200인 심사체제로
변경)를 정비하는 등 미처분자의 조기해소를 위한 노력이 거듭되었다. 더욱이 1979년 2월에는 "미나마타병의 인정법무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고 국가에서도 인정업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사업
미나마타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건법" 등에 의해 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공정한 구제에 노력해왔으나, 현재로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상 문제가 존재하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1991년 11월에 "금후 미나마타병의 상태에 대하여"라는 답신을 받았다. 이 답신을 근거로 하여 1992년부터 메칠수은 폭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에 대하여 건강진료를 행하고 건강관리사업, 미나마타병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사지말단의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비와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현재 3,572명이
의료사업의 대상자로 되어 있다.
(다) (주)칫소에 대한 금융지원조치
인정환자에 대해서 원인기업인 (주)칫소는 보상금 지불을 하였지만,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계속적용하여 보상금 지불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와 사회의 안정에 동요가 없도록 1978년 6월에 만들어진 "미나마타병 대책에 대하여"라는 각의
문건에 따라 관계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원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쿠마모토현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칫소 주식회사에 대부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주)칫소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보상금 지급의 지불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도 생겼기 때문에 1993년 8월의
미나마타병에 관한 각료회의 합의에 근거하여 쿠마모토현은 약 106억엔의 임시특별 현채를 발행하여 (주)칫소에 대한 금융지원조치를 취하였다.
또 현채 방식은 1993년도 보상금 지불분으로 기한이 끝나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속하여 1994년도 이후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여 1996년도
보상지불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1993년 11월에 개최된 미나마타병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1994년 이후의 방침에
대해 필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국립미나마타병 연구센터의 설립
국립미나마타병 연구센터는 1978년 10월에 미나마타병에 관한 유일한 종합적 의학연구단체로서 설립되어 미나마타병의
증상을 밝히고 치료법 확립을 위한 임상연구, 기초연구 및 역학적 조사연구를 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1. Lewis RJ., (1990), Rapid Guide to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2. 미국환경보호청 編, 수질문제연구회역, (1988), 음료수중의 각종화학물질의 건강영향
3. 西村雅吉, (1993), 환경화학
4. 和田 政 著, 이영환, 정문호공역, (1993), 금속과 사람
5. (일본)환경청대기보전국 대기규제과편, (1983), 환경유해무기물질 Hand book
6. 국립환경연구원, (1980∼1987), 농경지 및 농작물 중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자료집
7. 노동부, (1988),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작업환경 측정방법
8. 국립환경연구원, (1988), 우리나라 논토양 및 현미 중 중금속 자연함유량에 관한 조사연구
9. 일본환경청, (1994), 환경백서(각론)
10. 스웨덴 환경청, (1993), Metals and the Environment
작성자 : 환경위해성연구과 환경연구사 박수영(이학석사)
과장 류홍일(약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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