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비소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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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3.2.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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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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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 의 각 종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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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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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환경기준 |
0.05 ㎎/ℓ이하(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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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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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모든배출시설) |
비소 및 그 화합물 둁가스상물질 : 비소화합물(As) 3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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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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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수 있는 오염 기준 (토양:논) 방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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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1 ㎎/ℓ이하 가 : 0.5 ㎎/ℓ이하 나 : 0.5 ㎎/ℓ이하 특 례 : 0.5 ㎎/ℓ이하 토양중 15㎎/㎏ 이하 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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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계속)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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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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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 의 각 종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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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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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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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 을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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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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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
농경지 : 6 ㎎/㎏ 공장·산업지역 : 20 ㎎/㎏ 농경지 : 15 ㎎/㎏ 공장·산업지역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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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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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 물, 도자가편류, 소각 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 제,
매립시설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
1.5㎎/ℓ(용출액)이상 청정지역 : 0.1 ㎎/ℓ이하 가 : 0.5 ㎎/ℓ이하 나 : 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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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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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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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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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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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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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ℓ이하 0.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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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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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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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 : 0.05 ㎎/ℓ이하 농업용수 : 0.05 ㎎/ℓ이하 공업용수 : 0.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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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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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 제2류 물질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
삼산화비소(As2O3) 비소 및 가용성 비소화합물: 0.2 ㎎/㎥(TWA) 삼산화비소: 발암성물질로 추정 삼수소화비소: 0.2 ㎎/㎥(T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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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A[시간가중 평균농도(8)] : Time weighted Average
(2) 외국
(가) 먹는물 기준
표 1.3.3.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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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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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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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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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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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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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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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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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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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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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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둁발암분류 : A(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확인된 것) 둁생애발암위해도(Cancer Risk): 0.002 ㎎/ℓ : 1만명당 1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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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환경의 허용농도
1) 비소 및 비소화합물
가) OSHA, PEL(미국 노동안전 위생국, 허용 폭로한도) :
무기비소 : TWA: 0.01㎎(As)/㎥(발암)
유기비소 : TWA: 0.5㎎(As)/㎥
나)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농도) : TWA: 0.2㎎/㎥
다) DFG TRK(독일연방, 작업장 지침농도) : 0.2㎎/㎥
라) NOISH REL(미국국립 노동안전 보건연구원, 권고레벨) : 천정치(CL): 2㎍(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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