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상대국에의 사전 통보, 승인제도(PIC)
페이지 정보
본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 환경계획을 중심으로 농약과 그밖에 유해한 공업용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상대국의 사전 동의(prior 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제도로서 운용되며, 미국은 유해 물질 규제법에 PIC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89년부터 제3국에 대한 수출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대상 물질의 리스트를 '런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유사한 제도로 국제 노동기구(ILO) 170호 조약에 의한 수출 규제가 있지만, 아직 가맹국은 얼마 되지 않으며, 선진국조차 비준하지 않았다. 폐기물의 수출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와 동의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