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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기술장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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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013회 작성일 00-11-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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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협정(TBT)에서는 인간 및 동식물의 안전과 환경을 이유로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적 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환경이란 용어를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협정에 대한 최근의 협상초안에서는 기술적 규제대상에 제품특성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및 방식도 포함시키고 있어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규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선진국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높은 환경기준을 요구할 경우 환경관련 기술이 뒤진 개발도상국은 이를 맞추기 어려우므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품의 기술규정, 기술명세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잠재적인 무역규제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적인 측면을 없애고 국제적인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국가간의 조절비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이 협정의 내용은 표준화제도로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 판정절차이며 지금까지는 생산된 최종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공정 및 생산방법 등에도 적용하는 품질보증체계를 중시하는 표준화제도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의 표준화에는 상품생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환경영향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기술장벽의 표준화작업은 현재 그린라운드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ISO 18000(환경 경영 시스템의 표준화 및 수명주기평가를 통한 환경성과검증), ISO 9000(품질 시스템 인증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