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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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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961회 작성일 00-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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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9%가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있는 종중, 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등이 전체 묘지면적의 82.5%를 차지하여 생산성 있는 토지를 잠식하는 실정이다.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남한 전체면적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 장묘 문화는 그 문화적 배경은 물론 시설·법제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무허가·무연고·호화묘 등의 불법묘를 양산하고, 묘지난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화장 및 납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장묘관련법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등의 관련법과 각종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에 의한 묘지관련 시설의 설치는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주체인 경우이고, 민간부문은 재단법인·종중·문중·자연인이 주체인 경우다. 묘지의 설치면적 기준은 사설묘지의 경우 재단법인이 10만㎢이상, 조중·문중이 2천㎢이하이며 가족묘지는 5백㎢이하, 개인묘지는 80㎢이하여야 한다. 묘지의 입지 조건은 도로·철도·하천 및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백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기타 공중 시설에서 5백m 이상(화장장의 경우 1천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준도시지역내 집단묘지지구를 설정하여 집단묘지를 설치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에서는 12개 용도지역 중 묘지관련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장묘제도는 정부의 인·허가를 전제로 한 각종 규제 일변도로 묘지문제를 극복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선산이라 일컫는 문중이나 종중묘, 개인묘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거의 먹혀들지 않는 실정이다. 장차 우리 나라의 장묘관행은 화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장묘문화를 갖고 있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의 50.1%가 화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화장을 꺼리고 있어 현재 22%에 불과한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정부나 종교단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