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규제치,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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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해 각 발생원에 대해서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진동·
악취의 발생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으로 조업정지 등 행정상 조치와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조치가 다른다.
우리 나라 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정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시설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며, 배출 시설 설치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나 소음·진동 정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체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업 정지, 이전 명령, 허가 취소, 폐쇄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부담,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업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해 방지를 위한 비용부담,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업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해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치의 경우 대기오염은 도로교통법, 도로차량운송법, 전기사업법,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수질오염은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독물 및 극물 관리법, 수도법 등에, 토양오염은 농약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에, 소음·진동은 환경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에 설정되어 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대상이 발견되거나 종래의 규제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규제기준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