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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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라고 되어있다.
지난 1995년 2월 내무부가 자연공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개발기준을 완화하려는 자연공원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환경 및 학술 단체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제시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국립공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2. 외지인에 의한 대규모 시설 중심의 집단시설지구제도를 현지인을 위한 이주·취업 대책중심의 집단시설지구제도로 전환할 것과 국립공원내의 사유지의 사용·관리를 정부에 위탁하는 국립공원토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립공원의 지정 또는 계획변경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국립공원내에 자연사박물관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한 녹색관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를 관광객 안내소 등의 설치·운영과 공원내 야생동물의 조사·연구·보호 등의 적극적인 기능으로 전환하고 외청체제로 바꾸며, 국고보조를 5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용에 따른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6.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국·공유지의 매각과 대부를 금지해야 한다.
7.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에 자연생태계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 대표 등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8. 내무부 지역개발과가 맡고 있는 국립공원 관련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천4백73㎢에 해당하며 육상이 16곳, 해상이 3곳, 사적이 1곳이다.
그런데 최근 전국 주요 국립공원이 포장·비포장 횡단도로로 단절되어 '외로운 생태섬'이 되는 바람에 동식물 서식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지리산 국립공원은 전체면적이 서울의 3분의 2수준인 4백40㎢에 달하나, 3개의 포장 횡단도로로 인해 4개의 구획으로 잘려 동식물이 차량통행 등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제 면적은 이보다 훨씬 적다. 가장 큰 구역도 2백20㎢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넓은 설악산 국립공원(3백73㎢)도 한계령·미시령 등 도로 때문에 5개 구획으로 잘려 동식물 이동통로가 곳곳에서 막힌 상태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자유롭게 서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늑대의 경우 최소한 6백㎢, 개구리 같은 양서류도 2.5㎢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넓다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전체면적도 늑대가 살기에는 좁은 셈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설악산·오대산·지리산 등 2∼3곳에 생태연결 이동통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내의 인식부족으로1997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무산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