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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광업, 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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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797회 작성일 00-11-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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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유류값이 하락하자 가격경쟁력과 환경부담비에서 유류보다 열세인 석탄산업은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 최대 석탄광산지대인 고한, 사북이 있는 강원도 정선군 지역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 조처가 취해지기 전인 1988년 가행탄광이 1백73개소, 미가행탄광이 33개소였다. 그러다 석탄산업합리화 조처가 취해진 1989년부터 폐업한 탄광이 늘어 1993년에는 53개 가행탄광과 64개 미가행탄광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8년 6백51만8백50t이던 정선군 석탄생산량은 1993년 2백99만9천7백64t으로 줄었다. 탄을 많이 캐야 경기가 좋아지는 탄광지역에서 문닫는 탄광이 늘어나니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벌이가 시원치 않아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현재 사북, 고한 지역에서 가동중인 탄광은 사북의 동원탄좌와 고한의 삼척탄좌뿐이다. 폐광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엄청나다. 전국 탄광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하루 14만t이나 된다. 광물이 적거나 없는 폐석을 쌓아 놓은 면적 또한 4백만 평에 이른다. 석탄을 캐고 난 탄광 중 지압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파악되는 곳만 41개소이다. 특히 합리화사업단이 공식 집계한 빈집만 해도 5천 가구가 넘고, 폐기된 채탄시설물도 폐쇄된 탄광이나 갱구마다 즐비하다. 지하탄갱으로 인한 지반침하는 철도·도로파손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강원도 지역에만 1억5천만t이나 된다는 폐석더미에는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침출수를 타고 흘러내려 토양과 하천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까지 각 지자체와 산림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복구사업은 1994년 말 「석탄사업부시행령」에 따라 통상산업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통산부는 1995년 8워 30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으며, 강원도는 통산부에 제0출한 '폐광지역개발계획'에서 고한·사북·태백·삼척·도계· 등 5개시·군 지역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위락시설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특별법안에 따른 대규모 위락단지 중심의 개발은 특히 8등급 이상의 산림훼손 등 주변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카지노 건설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위락단지를 조성하려면 무엇보다도 폐광지역에 대해 철저한 환경실태조사가 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