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과태료
페이지 정보
본문
금전벌의 일종으로 형벌로서의 성질은 없다. 실정법상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질서벌로서의 과태료 : 행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경우로,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행정징벌과 구분된다.
② 민사소송상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 민사소송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으로 행정질서벌과 그 성격이 같다.
2.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3.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의무위반시 과하는 것이다.
4. 조례에 의한 과태료 :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로서, 행정질서법이 성질이 있는 것과 행정형벌의 성질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 징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징수하여 해당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과태료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