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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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활동으로 생기는 유해오염물질을 포함하는 폐수다. 제지공장은 유리염소를, 목재 펄프 공자이나 비스코스 필름 공장은 아황산염을, 전지공장은 산류를, 도금공장은 시안·니켈·카드뮴·아연·6가크롬을, 화학공장은 페놀을, 염료공장은 비소를, 세탁소는 알칼리류를 배출하기 쉽다. 이들 유해오염물질은 하천, 항만, 해역의 수질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농업, 임업 및 인체에 큰 피해를 준다. 공업단지 유역의 페니현상과 어패류의 변형, 하구 해역의 적조현상, 유기수은 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카드뮴 중독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 등은 공업폐수의 유해물질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각 나라에서는 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하천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카드뮴·시안·유기인·6가크롬·비소·알칼리수은·납·PCB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각 기업의 공업폐수 처리에 쓰이는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4∼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