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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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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879회 작성일 00-11-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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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장소로서, 바다에서는 천해를 둑이나 그물 등으로 막거나 뗏목, 가두리그물을 띄우는 데 비해 육지에서는 호소를 천해와 같이 막거나 가두리그물을 띄우기도 하지만 콘크리트로 양식장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식장은 용도에 따라 암수의 성어장, 산란장, 부화장, 치어장, 양성장으로 나뉘며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양식장은 정수식과 유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수식은 넓고 얕으며, 유수식은 좁고 깊어 물이 흐르기 쉽다. 양식장에서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여과해 사용하는데 이것을 순환여과식 양식장이라고 한다. 가두리 양식장의 수질오염문제는 심각하다. 1996년 남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정선에 들어선 양식장 때문에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한둘이 아니다. 이곳에 '풍천송어장'이 들어선 이후 양식장에서 나오는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이 하천 바닥에 땋여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었으며, 정화조가 있어도 폐수는 그대로 배출되었다. 이 하천은 평소에 농업용수로 쓰이다가 갈수기에는 식수로 사용되었는데 이후 바닥에 쌓인 오물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자 제한 급수를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천에서 여러 종류의 담수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그 후로는 물 위에 뜨는 어종 1종류만 제외하고는 전멸상태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대형 양식장만 해도 5백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끊기고 농 업용수와 식수까지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상류지역에 별다른 시설도 없이 양식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정부의 '맑은 물'정책에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양식어업 시설설치 허가 제한지역을 법규화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나 관광휴양지일 경우 양식업을 제한해야 한다. ②법 개정 이후 기존의 양식장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해야 한다. ③양식업자들의 반발에 대비해 허가 양식업체의 경과조치 후 국가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일반 양식업에 대한 한시법을 정해 영업 기간연장을 불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