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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리우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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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043회 작성일 00-1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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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헌장』이라고도 일컫는 리우 선언은 27개조의 원칙으로 성립된다. 전문의 요지는 "국제 환경개발회의는 각 나라와 사회의 새롭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모든 인간을 위한 이익을 존중하고, 또한 지구적 규모의 환경 및 개발 시스템의 일체성을 보존 유지하는 국제적 합의를 향하여 활동하며, 인류의 집인 지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각 원칙의 요약이다. 1. 자연과 조화하면서 건강하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보낼 권리가 있다. 2. 각국은 자국의자원을 개발할 권리, 그 활동이 타국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동시에 지닌다. 3. 개발의 권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할 개발이나 환경자원의 필요성을 공평하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행사되지 않으면 안된다. 4.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보호와 개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일체적 개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5. 모든 나라와 그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6. 개발도상국에 대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특별하고도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져야만 한다. 7. 선진국은 기술과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제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8. 각국은 소비적인 생활과 양태를 줄이고, 적절한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 9. 과학기술을 개발·보급·이전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국의 적응 능력을 신장시킨다. 10. 환경문제는 각 계층의 관심있는 모든 시민이 참가함으로써 최선의 효력을 발휘한다. 11. 각국은 적절한 환경법을 제정할 의무를 가진다. 12. 환경보호를 이유로 부당한 무역제한을 해서는 안도니다. 13. 각국은 환경오염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내법을 정비한다. 14. 각국은 유해한 물질 혹은 활동이 타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협력한다. 15. 과학적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환경보호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16. 각국은 오염자가 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과 그 방법을 숙고한다. 17.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는 환경영향평가제(환경 어세스먼트)를 실시한다. 18. 각국은 자연재해나 긴급사태가 타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즉시 통보한다. 19. 각국은 환경피해가 국경을 넘게 될 경우 피해를 입은 나라에 대해 사전 통지와 관련 정보 제공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20. 여성은 환경관리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21. 세계 젊은이의 창조력 및 용기가 지구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결시켜야 한다. 22. 선주민은 환경관리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23. 억압, 제압 및 점령하에 있는 주민의 환경 및 천연자원은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24. 전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하는 성격을 가진다. 25. 평화, 개발 및 환경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 26. 각국은 환경에 관한 분쟁을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27. 각국 및 그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만 한다. 리우 선언 안에는 환경에 대하여 인간 사회가 접할 수 있는 장면의 갖가지 규범이 담겨 있다. 이러한 총론이 각론에 이르러 어떻게 실행되어 갈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다. (지구 서미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