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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환경사고 우포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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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080회 작성일 00-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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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등 4개 면에 걸쳐 있는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늪이다. 전체면적은 70만 평 정도며, 1m가 안되는 깊이의 밑바닥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가라앉은 부식질이 두껍께 쌓여 늪의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비가 안 오면 여기에서 물을 퍼 올려 논에 물을 대고, 부식토는 유기비료로 쓰고 있다. 우포늪에는 수생식물 28종, 습생식물 72종 등 모두 1백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겨울철이면 많은 철새가 서식하는 장소로서,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우포늪 철새조사에서 천연기념물인 백조와 큰고니는 물론 큰기러기, 쇠오리,청둥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흰뺨검둥오리 등 33종의 새가 관측되었다.또한 부채장수잠자리 등 잠자리 종류만 해도 10종이 넘게 살고 있다.현재 우포늪은 호수-늪-초원-숲으로 변해가는 자연적인 생태학적 천이과정을 거치면서 변두리부터 육지로 변하고 있다. 늪 가장자리 얕은 물에 사는 개구리밥 등의 유기질 더미가 가라앉아 쌓인 늪 주변 땅에는 왕버들이 자라 늪을 채우고 있다. 1918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이런 자연 늪이 낙동강 하류에 98개가 있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 높은 논으로 바뀌거나 쓰레기로 매워져 지금은 19개만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창녕군 유어면과 이방면 일대의 우포늪은 자연 늪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수생식물, 조류, 양서류, 곤충 등이 모여 사는 생물의 보고다. 우포늪은 다른 늪과 마찬가지로 뭍에서 호수 깊은 곳까지 수심이 달라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포늪을 람사 습지협약에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다.환경부에서는 지난 1996년 실시한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결과에 따라 1987년 2월 우포늪에 대해 정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같은 해 7월 우포늪 일대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보건을 도모한 이래 우포늪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동안 우포늪 일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려는 정부와 보전지역 지정에 따르는 불이익을 우려한 지역주민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보전지역 지정에 어려움을 껶어 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발요인이 보전지역 지정에 따르는 엄격한 행위제한에 있다고 보고, 현재 개정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버 우포늪에 대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취지를 살려 보전지역내라도 지역주민이 기존에 영위해 온 영농활동이나 채취활동을 현행대로 인정하고, 건축물의 증·개축도 지역주민에 한해 1회에 한하여 기존 건축면적의 100%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일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포늪 일대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후 생태계정밀조사 실시 등 우포늪의 체계적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방안의 마련은 물론 우포늪 일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학습지 및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