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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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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507회 작성일 00-11-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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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의 환경분쟁은 지방선거 이전에도 잦은 편이었으나 민선단체장 시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 편의주의적, 중앙집권적 통치행정의 폐단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일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각종 환경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만 중시하여 광역화, 대규모화, 획일화, 사후처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역간 환경분쟁해결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쟁해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중요시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무총리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을 사실상 직권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각 지역은 수직적 지배관계나 복종관계가 아니라 인구 및 경제력의 대소에 관계없이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협의 상대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문제 대처에 자기 해결과 분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분쟁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의 환경보전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환경정책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지역간 환경분쟁 해결의 실천방안으로서 지역신문·방송·설명회·포럼·투표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광역 환경문제를 관할할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목적조합을 구성하여 공학적·생태학적 지식과 정치·행정·경제적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환경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합리적인 재원 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 권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자를 내세워 중재안을 따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