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매향리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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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정부의 제재 없이 해안에서 1.6km 떨어진 농섬을 표적으로 사격 연습을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매향리는 미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1954년부터 이곳에 주둔한 미군은 한미행정협정(행협) 체결 후 1968년부터 농섬을 중심으로 3천피트 구역과 이에 접해있는 해안 38만 평까지 학장해 지금의 규모를 갖게 되었다.
1968년 어장과 농경지가 징발되기 전만 해도 매향리는 연평균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던 곳으로 화성군 내에서 가장 부촌에 속했으나, 현재는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3백60만 원에 머물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96년 현재 난데없이 날아든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명이나 되고 하루에 수백 번씩 이루어지는 비행사격으로 90-1백10데시벨의 소음이 나는데, 이는 주거 불능 기준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1989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35.3%가 소음성 난청에 걸려있고 소음 피해와 연관이 깊은 고혈압 환자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80% 이상이 이명현상을 앓고 이상항진과 정서불안, 현기증을 호소했으며 자살자나 정신이상자의 출현이 빈번했다. 국방부는 1988년 무렵부터 서해안 매립이 끝나면 미군 사격장을 이전하고 예산으로 6백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인 앤더슨 소령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군 사격장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다며 이전의사가 없음을 비췄다고 한다.
현재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나 사용되었던 지역의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나, 주한 미군은 철수하더라도 행협 상 이를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가 함께 만든 행협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주둔군의 활동범위 및 기지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며, 미국으로부터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과 권리 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되찾아 한국정부의 환경조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나 외무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전국민이 나서서 '우리 땅 되찾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