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런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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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 효력이 발생된,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으로 런던 폐기물 투기규제조약 또는 LDG라고 불린다.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 국제협정은 배나 비행기로부터 생겨난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처음에 33개국이 서명하였고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최근 이 조양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특별관리 대상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범주는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과 수은 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 화합물, 거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 화합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원유와 연료유, 디젤용 중유와 유압기기용유 및 윤활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기타 방사성 물질, 전쟁 목적의 생물화학 무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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