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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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공업지역을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대해 금융·세제·기술 지원을 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되는 '농어촌 지역공업 개발 촉진 지구'의 약칭이다.
'농업포기'로도 불리는 이 조처로 해방 이후 지속돼 왔던 농지·산지 보전정책이 일시에 허물어지면서 논밭에 면적 3만㎢ 미만의 공장·관광시설·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됐고 전국토 가운데 개발 가능한 면적의 비율은 15.6%에서 41.7%로 무려 2.7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촌 오염의 주범'이란 원성을 사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환경규제도 토지규제와 동시에 완화됐다. 농공단지는 현재 2백63곳이 지정돼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중인 곳은 65곳에 불과해 지금도 주변 논밭과 농업용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환경부는 그 동안 수은·카드뮴·시안·납·비소·폴리염화비페닐 등 매우 위험한 특성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농공단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폐수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입주를 허용했는가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을 갖춘 농공단지에 대해 입주업체의 개별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지금까지 13개 농공단지가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하나인 경남 고성군 율대농공단지는 원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30ppm 이내로 처리해야 했으나, 실제 1천6백50ppm의 시꺼먼 원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 종말처리장은 공단처리장 가운데 가장 부실한데다 단지 안의 빗물관과 폐수관이 잘못 연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논밭 가운데 여기저기 공장이 들어서는 자유 입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오염물질 처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