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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검역, 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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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563회 작성일 00-11-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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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처를 검역이라 하는데 1954년에 공포 검역법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황열을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했다. 외국으로부터 내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이 법에 의하여 검역 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검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구, 공항에 설치한 보건복지부의 부속기관을 검역소라고 하는데 장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의 합의 아래 정해진다. 대형 선박이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검역항별 검역장소는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충무항, 삼천포항, 마산항, 진해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묵호항, 삼척항, 속초항, 제주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