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유망(流網)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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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이란, 해조류에 표류시키면서 조업하는 자망(刺網:물고기를 그물코에 끼우거나 망에 감기게 하여 잡는 그물망)을 말한다. 대상 어종에는 연어, 송어, 청어, 꽁치, 정어리, 고등어 등이 있다. 환경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유망에 의한 조업이라는 점이다. 유망의 전체 길이가 40~60km나 되는 경우도 있다. 유망 어업은 어획된 것 중 유망의 40%를 다시 버리는 무차별적인 어획법으로 연어, 송어, 오징어, 다랑어 등 대상 어류의 '남획'과 돌고래나 바다표범 같은 대상 이외의 야생 생물종까지 '혼획'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과학자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혼획되는 생물종은 140종을 넘었다고 한다. 1989년에 국제연합에서 공해상의 대형 유망어업의 일시 중지를 결의하였고, 유망의 3대국인 대만, 일본, 한국도 1991년에 철수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지 결의가 채택된 것은 뉴질랜드, 바누아츠 등 남태평양 제국(諸國), 그린피스 등 환경 NGO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공해상 유망 규제의 발단이 된 것은 1988년 가을부터 1989년 봄에 걸쳐 뉴질랜드 근해 타스만해에 일본, 대만의 유망 어선이 대거 출어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한 남태평양의 여러나라들이 한꺼번에 다랑어를 남획하면서부터이다.
이때 돌고래, 고래, 바닷새, 거북이까지 남획하자 국제적 비난이 일고 전면 금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유망 금지 조약이 뉴질랜드, 파라오 등 7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공해상 유망 규제의 발단이 된 것은 1988년 가을부터 1989년 봄에 걸쳐 뉴질랜드 근해 타스만해에 일본, 대만의 유망 어선이 대거 출어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한 남태평양의 여러나라들이 한꺼번에 다랑어를 남획하면서부터이다.
이때 돌고래, 고래, 바닷새, 거북이까지 남획하자 국제적 비난이 일고 전면 금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유망 금지 조약이 뉴질랜드, 파라오 등 7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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