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워싱톤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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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이 정식 명칭이며, 1975년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머릿글자를 따 CITES(사이티스)라 불리운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의 국제적 거래를 수출국과 수입국이 협력하여 규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생생물의 생식지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이를테면 생식지로서의 습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람샤르 조약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규제대상이 되는 야생동식물은 멸종의 위험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부속서 1, 2, 3에 등록되어 있다. 1에 등록된 것은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되며, 학술목적의 국제거래에서도 수출국과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허가서가 필요하다. 2, 3에 기재된 것은 상업목적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허가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