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예치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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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제도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deposit-refund system)이다.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회수·재활용 정도에 따라 단위당 예치비용을 차등화함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음·식료류 등의 용기, 살충제, 부탄가스용기, 유독물용기 등 7종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초로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점차적으로 PET병, 의약품용기, 에어컨디셔너를 예치금 대상으로 추가하여 1996년도 현재, 5종 11개 품목에 대하여 예치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회수·재활용 정도에 따라 단위당 예치비용을 차등화함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음·식료류 등의 용기, 살충제, 부탄가스용기, 유독물용기 등 7종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초로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점차적으로 PET병, 의약품용기, 에어컨디셔너를 예치금 대상으로 추가하여 1996년도 현재, 5종 11개 품목에 대하여 예치금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