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야생 생물 보호구역(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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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uary란 원래 신성한 장소, 성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환경 분야에서는 야생 조류 및 생물의 보호구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관찰용 시설이나 지도원을 구비하여 자연 교육 기능을 가진 곳을 말하며, 곳곳이 야생 생물 보호구역으로 개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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