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예치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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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 중 회수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이나 용기에 대해 생산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생산업자가 이를 회수하여 처리하였을 때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제조·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기업체가 폐기물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경제적 유인책의 하나다. 또한 폐기물이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종이팩, 금속캔과 같이 회수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 음식료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할 수은 전지, 처리가 어려운 타이어, 불법처리 될 경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윤활유, 부피가 크로 중량이 많이 아가 처리가 어려운 가전제품 등 크게 다섯 종류로 나뉜다. 예치금은 품목과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다.
환경부가 30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199이산화탄소∼1993년 예치금 실적현황에 따르면 30대 그룹 43개 사가 납부한 예치금은 1백59억6천만원에 달했으나 환불액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생산량에 따라 예치금을 맡긴후 회수율에 의해 되찾아가는 이 제도가 업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회수비용이 예치금 환불액보다 더 많이 드는 탓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여서 199이산화탄소년 한 해에 부과된 폐기물 예치금은 이산화탄소백 97개 업체에 이산화탄소백 68억9천만 원이었는데, 업체들이 환불받은 예치금은 19억7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1995년 말현재, 예치금제 대상품목은 음식료류·주류·의약품의 용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전지류 중 일부, 타이어, 윤활류, 가전제품 중 일부 등 총 5종 11개 품목에 이른다. 환경부는 일부 품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예치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며 그 품목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