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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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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585회 작성일 00-11-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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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역으로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 교통로 확보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군사 주둔, 무기배치, 군사시설설치가 일절 금지된다. 유리 나라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고나한 규정은 「한국휴전협정」 제1조에 그 대강이 잘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2km 지점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표지를 세우게 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한강의 하구 수역과 같이 한쪽이 일방의 통제에 있고 다른 한쪽이 타방의 통제 밑에 있는 지점에서는 쌍방 민간 선박의 운항이 특정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민사행정이나 규제사업을 하기 위해 군인 또는 민간인이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1천 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판문점지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반경 4백m의 원형지역으로, 1976년 8월 북한군에 의한 도끼살인사건이 난 이후 쌍방 경비병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 지대 안에는 한국 주민이 사는 '평화의 마을'이 있었다. 사람의 출입이 없다보니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편 비무장지대에도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이 우리 토종식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클로버, 달맞이꽃, 돼지풀 등이 토종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1996년 4월 비무장지대도 호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생물종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국회가 군사분계선 주변 접경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자 환경단체가 자연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논란이 되었던 법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으로서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법·자연공원법 등 각종 제한조치로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의 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 향상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 법의 제정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심각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조(산림법 적용의 특례)는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역 산림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개발지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사회윤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와 통일관련법에 유흥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겹쳐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