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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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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401회 작성일 00-11-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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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지질과 그 밖의 천연물, 천연기념물은 원칙적으로 현상 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는 1800년 독일의 알렉산더 폰흄볼트가 처음으로 'Natudenkmal' 이라는 말을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자연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며, 이와 같은 시기에 영국, 미국, 독일에서는 자연파괴를 걱정하여 자원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개념이 1906년에 소개되었고 1919년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전법]이 제정, 실시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 9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 고적, 명승, 보물, 천연기념물 보전령]이 공포되고 다음해부터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기 시작하여 1993년 8월 식물 1백94건, 동물 61건, 지질·광물 22건, 동굴 12건, 광물 3건, 화석 4건, 기타 3건이 있다. 천연보호 수역으로는 홍도, 설악산, 한라산, 대암산과 대우산, 향노봉과 건봉상 등 5건이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