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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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온천 난립, 자연파괴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온천개발 붐이 이는 것은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재원확보라는 명분으로 온천 등 레저 타운 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다 업자는 개발이익과 땅값 상승을 노려 치열한 온천 찾기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수의 온도가 25℃ 이상이면 온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술한 온천법도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무분별한 온천개발은 지하수 고갈·오염 등 환경파괴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국자원연구소의 검사를 거쳐 온천물로 공인받은 곳은 모두 2백20곳. 이중 90% 정도는 일반 물 성분에 약간의 광물질이 포함된 단순천이다. 현재 온천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93곳이나 유성·수안보 등 31곳만 영업중이고 나머지 62곳에서는 온천탕, 호텔, 음식점 등 위락단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온천지구는 1990년대 들어 갑자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0년의 경우 온천지구는 전국에 21곳뿐이었으나 1992년 들어 44곳으로 늘어난데 이어 1996년 93곳으로 6년 사이 3백 40%나 증가했다. 내무부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1996년 6월 28일 온천의 온도기준을 강화하는 온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온천의 온도를 지하증온율(땅속 1백m 깊이마다 3도의 온도상승률)을 배제한 25℃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령 땅속 1km 깊이로 온천공을 개발했을 경우 30℃의 증온율을 감안해 총온도가 55℃이상 돼야 온천수로 허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세원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국회 의결과정에서 보류됐다. 당시 경기도측은 온천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에서 발견된 온천수 대부분을 개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재원 확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철회를 내무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단체는 온천법의 '25℃ 조항' 개정을 위해 온천개발은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온천수가 나왔을 때 허가해야 하며 굴착기술 등을 감안할 때 수온도 38.5℃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천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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