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오염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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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경보제란 예상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오염사항을 경고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아황산 가스경보제가 있어 단계별로 '건강주의''경조'산업시설조업 및 자동차운행 제한' 조취를 취한다.또 미국은 연방기준으로 먼지오염도에 대한 경보체계가 마련돼 있다.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도적 대처가 미흡해 지난해 7월부터 오염물진 가운데 오존경보제만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중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이다. 이 가운데 아황산가스와 먼지·이산화질소는 가정연료·자동차 등 여러 오염원이 직접 배출하는 1차 오염물질이며 오존은 1차 오염물질이 태양광선과 반응해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차 오염물질이다. 앞으로 오존주의보의 빈도와 강도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오존경보는 오존농도가 높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광화학 스모그 물질 중 지표물질로서 오존농도가 경보수준만큼 높다는 것은 광화학 스모그에 관계되는 물질의 오염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존경보가 의미하는 피해수준은 단지 오존농도가 얼마일 때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지역 오존의 심각한 상태는 이미 7∼8년 전에 시작됐다. 연간 3회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오존의단환경기준(0.1ppm/시간)을 1991년에는 1백57회, 199이산화탄소년에는 이산화탄소백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회, 1994년에는 이산화탄소백 65회나 초과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4∼5년 전부터는 부천·수원·광명 등 경기 지역 도시에서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존경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오존은 주로 한낮에 이산화탄소∼4시간 동안 발생하므로 라디오를 활용해 전파하고, 시내 대기오염전광판도 경보내용을 즉각 알릴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하고 오존경보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일이 요구되는데, 현재 수도권의 측정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편중돼 있으므로, 수도권 전역으로 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고농도 오존이 관측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오존경보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장기대책으로는 먼저 어디에서 얼마만큼 오존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는가 하는 대기오염 배출목록을 작성하는 일이고, 이를 기초로 해 체계적인 규제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