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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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이 급속히 늘기 시작한 일회용품은 쓰는 데 간편할 뿐 아니라 위생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의 낭비인데다 한번 쓰고 나면 곧바로 쓰레기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공해를 양산하는 일회용품은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종이컵,스티로폴 그릇은 물론 종이기저귀, 팬티, 면도기, 칫솔 라이터가 있는가 하면 일회용 카메라까지 등장했다. 그뿐아니라 일회용품은 꾸준히 새로운 제품이 개발돼 작년에는 입산취사가 금지되어 일회용 보온도시락이 선을 보이기도 해싿. 1991년 한 해 동안 쓰고 버린 일회용품의 물량은 어마어마하다. 나무적가락은 66억개, 종이컵은 28억개, 기저귀는 6억 개, 스티로폴 그릇은 4억2천만개, 알루미늄 접시 5억개, 칫솔 1억 5천만개, 라이터 5천만 개에 일회용카레라도 1백만 개나 되었다.
이것을 양으로 따지면 매일 4t 트럭 4천대분이다. 이 때문에 1회용품 쓰레기도 해마
다 늘어나 작년의 경우 전체 쓰레기 3천만t 가운데 20%나 되는 6만t이 한번 쓰고 버린 쓰레기였다.특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일회용기저귀는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6천∼1만 장이 드는데 이분량의 기저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72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가야 한다. 더구나 이 기저귀가 자연상태로 분해되려면 3백∼5백 년이 걸리낟.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를 잘라 버리는 것도 적은 죄가 아닌데 공해의 주범역할까지 하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껌이나 담배, 일회용 기저귀 등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또 1992년 하반기 이후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 페트병과 자동차용 연축전지, 냉장고, 에어컨이 새로 추가되고 예치금액도 100% 가량 인상 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재활용이 어려운 살충제·유독물용기는 개당 5원(5백ml 이하) ∼11월(5백ml 초과)의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탄가스 용기 도 6원의 부담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 화장품 유리병은 2원(1백ml 이하) ∼ 3원(1백ml 초과), 화장품 금속용기는 4원(일반용기)∼6원(분사형), 과자제품 중 복합재료 용기는 30원, 컵라면 용기는 50전, 리튬 전지와 니켈·카드뮴 전지등은 1.5원씩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동액의 경우 40원(1ℓ당)이 부과되며 형광등 27원, 껌 40전, 필터 담배 1원, 일회용 기저귀 7원,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 나무젓가락, 종이컵 20전, 일회용 금속박접시 30전 등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지업과 유리용기 제조엄, 제철 및 제강업,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을 자원재활용 엄종으로 지정해 재활용사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제1종 지정상품으로 설정해 생산 단
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와 재질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속캔과 합성수지 용기는 제2종 지정제품으로 규정해 제품표면에 '분리수거대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철강 슬래그와 석탄재, 건설재를 지정부산물로 묶어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게 했다.
한편 예치금 대상품목에 페트병(10∼15원), 자동차용 연축전지(1천 5백 원), 냉장고 (3천 6백원), 에어컨 (2천 4백원) 등 4종을 추가시키고 기타 품목의 예치금액을 대폭 인상해 이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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