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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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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939회 작성일 00-1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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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1990년) 보칙 제39조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관한 감시업무를 하기 위해 환경처(당시)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예 환경감시원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의 자격으로는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월 이상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1년 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이의 직무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이 감시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의 조사 및 자연환경훼손행위의 감시, 기타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