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제품의 생산공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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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생산공정 및 방법(PPMs)에 대한 차별은 같은 상품이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관세를 차등화하는 제도다. 또 반환경 덤핑은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무거운 환경관세를 부과해 개도국으로부터 상품수입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등 지금까지 이루어진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판매단계의 제품에 규제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PPMs 방식은 한발 더 나아가 중간 공정에서 규제물질이 사용될 경우 최종 제품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쇠고기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아무런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송아지 때 성장촉진 호르몬을 주사해 키운 소라면 규제대상이 된다. 또 프레온가스가 들어 있지 않은 냉장고를 만들었다 해도 생산과정에서 프레온가스가 들어간 기계를 사용했다면 규제를 하게 된다.앞으로 기업은 수출을 하려면 최종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 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른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GR)의 핵심 이슈인 PPMs에 의한 무역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새로운 무역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PPMs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환경기술이 발달돼 있어 PPMs 방식을 택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이 제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개도국은 수출 감소는 물론 산업설비를 바꾸고 선진국으로부터 환경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