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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셀렌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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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5회 작성일 20-09-07 14:29

본문



bu_arw_02.gif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8.2.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제법령


규제기준구분


셀렌의 각종기준


대기환경 보전법


대기오염물질


셀렌 및 그 화합물


수질환경 보전법


수질오염물질


셀렌 및 그 화합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


셀렌 및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질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기준


0.01㎎/ℓ이하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원수


0.01㎎/ℓ이하


제품수


0.01㎎/ℓ이하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TWA : 0.2㎎/㎥



 


(2) 외국


표 1.8.3. 각국의 먹는물 기준(Se) (단위 : ㎍/ℓ)

 



기준구분


미국


일본


영국


법적기준


50


10


10


비 고


최대허용기준(MCLs) : 10









표 1.8.4. 각국의 수질환경기준 (단위 : ㎎/ℓ)

 



기준구분


하천·호소의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일본


하천


0.01


-


호소


0.01


-


미국


0.001


-


프랑스


1B:0.01


-


싱가폴


하수처리장 유입


-


10


하천


-


0.5





(가) 작업장 환경 허용농도


1) OSHA PEL(미국 노동안전 위생국, 허용 노출한도) :


 o TWA 0.2㎎/㎥


 o STEL -


2)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농도) :


 o TWA 0.2㎎/㎥


 o STEL/CEILING(C) -


3) DFG MAK(독일연방, 작업장 지침농도) : (dust) 1㎎/㎥; (fume) 0.1㎎/㎥


(나) 발암성


 1) USEPA : Se - Group D (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Selenium sulfide - Group B2 (probable human carcinogen)


 2) IARC : Selenium 및 그 화합물 - Group 3 (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bu_arw_02.gif참고문헌



1. WHO, (1984),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Vol 2. Health Criteria
and other supporting information


2. Selenium, (1987), Geneva, WHO(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No. 58)


3. 환경부, (1989), 유해화학물질독성자료집




작성자 : 환경위해성연구과 환경연구사 강대일(공학석사)


연구원 조윤경(이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