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셀렌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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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8.2.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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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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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의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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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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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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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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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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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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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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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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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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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 및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질을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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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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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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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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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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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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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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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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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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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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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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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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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표 1.8.3. 각국의 먹는물 기준(Se) (단위 : ㎍/ℓ)
기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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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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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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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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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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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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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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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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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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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허용기준(MCL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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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4. 각국의 수질환경기준 (단위 : ㎎/ℓ)
기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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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소의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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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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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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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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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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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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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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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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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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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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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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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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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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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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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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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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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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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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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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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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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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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장 환경 허용농도
1) OSHA PEL(미국 노동안전 위생국, 허용 노출한도) :
o TWA 0.2㎎/㎥
o STEL -
2)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농도) :
o TWA 0.2㎎/㎥
o STEL/CEILING(C) -
3) DFG MAK(독일연방, 작업장 지침농도) : (dust) 1㎎/㎥; (fume) 0.1㎎/㎥
(나) 발암성
1) USEPA : Se - Group D (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Selenium sulfide - Group B2 (probable human carcinogen)
2) IARC : Selenium 및 그 화합물 - Group 3 (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참고문헌
1. WHO, (1984),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Vol 2. Health Criteria
and other supporting information
2. Selenium, (1987), Geneva, WHO(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No. 58)
3. 환경부, (1989), 유해화학물질독성자료집
작성자 : 환경위해성연구과 환경연구사 강대일(공학석사)
연구원 조윤경(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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