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크롬 및 그 화합물 - 4.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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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6.4.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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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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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의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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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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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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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Cr6+) : 0.05 ㎎/L이하 (하천, 호소,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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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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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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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산 염류 및 이를 0.1%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질. 다만 크롬산납을 70%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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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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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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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 화합물 : 1.5 ㎎/ℓ(용출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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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4. (계속)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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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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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의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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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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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
6가크롬 : 가지역1 : 4 ㎎/㎏ 나지역2 : 12 ㎎/㎏ 6가크롬 : 가지역 : 10 ㎎/㎏ 나지역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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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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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
크롬 및 그 화합물 크롬 화합물 모든 배출시설:크롬 화합물(Cr로서) 1.0㎎/s㎥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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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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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 구분 | 총Cr(㎎/ℓ) Cr6+(㎎/ℓ) -------+------------------------ 청정 | 0.5이하 0.1 이하 가 | 2 이하 0.5 이하 나 | 2 이하 0.5 이하 특례 | 2 이하 0.5 이하 -------+------------------------ 총크롬 : 2 ㎎/ℓ이하, 6가크롬 : 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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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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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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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 : 0.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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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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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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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 : 0.05 ㎎/ℓ이하 6가크롬 : 0.05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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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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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기준 |
6가크롬 : 생활용수 : 0.05 ㎎/ℓ이하 농업용수 : 0.05 ㎎/ℓ이하 공업용수 : 0.10 ㎎/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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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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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 제2류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특수건강진단 검사 참고값 - 혈중크롬 : 3.0미만(㎍/dℓ) - 요중크롬 : 50미만(㎍/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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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크롬산과 그 화합물 및 크롬산과 그염 크롬광가공공정(크롬산): TWA; 0.05㎎/㎥ 금속크롬 --+ 2가크롬화합물 | : TWA; 0.5㎎/㎥ 3가크롬화합물 -+ 6가크롬 수용성화합물 -+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 TWA;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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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2) 외국
표 1.6.5.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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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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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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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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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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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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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크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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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C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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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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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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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고 기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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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10㎏) 1일 기준 : 1(총크롬) 10일 기준 : 1(총크롬) 장기기준 : 0.2(총크롬) 성인(70㎏) 일생애 기준 : 0.1(총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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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장 환경 허용농도
1) 크롬산(H2CrO4)
OSHA. PEL(미국노동부 안전보건국, 허용폭로한도) : 천정치(CL) 0.1㎎(CrO3)/㎥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기준) : TWA 0.05㎎(Cr)/㎥,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
DFG MAK(독일연방, 최대허용농도) : 동물에 대한 발암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의심
NIOSH REL(미국국립 노동안전 보건연구원, 권고레벨) : TWA 0.025㎎(Cr6+)/㎥
2) 크롬(Cr)
OSHA. PEL : TWA 1㎎/㎥
ACGIH. TLV : TWA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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