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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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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6회 작성일 20-09-08 13:46

본문



bu_arw_02.gif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5.3.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카 드 뮴 의 각 종 기 준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환경기준


0.01 ㎎/ℓ 이하(하천, 호소, 해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S㎥(모든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02 ㎎/ℓ 이하


가 : 0.1 ㎎/ℓ 이하


나 : 0.1 ㎎/ℓ 이하


특 례 : 0.1 ㎎/ℓ 이하


0.1 ㎎/ℓ 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 독 물


카드뮴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가 지역1 : 1.5 ㎎/㎏


나 지역2 : 12 ㎎/㎏


가 지역 : 4 ㎎/㎏


나 지역 : 30 ㎎/㎏


수 도 법


음용수 수질기준


0.01 ㎎/ℓ 이하


페기물관리법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가편류, 소각잔 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 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 제, 오니 등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0.3 ㎎/ℓ(용출액) 이상



표 1.5.3.(계속)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카 드 뮴 의 각 종 기 준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0.01 ㎎/ℓ 이하


0.01 ㎎/ℓ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특정화학물질 제2류 물질


특수건강진단 검사 참고값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카드뮴과 그 화합물


혈중 : 1.0 미만 ㎍/ℓ


뇨중 : 10 미만 ㎍/ℓ


카드뮴 분진 및 염: TWA3 : 0.05㎎/㎥


산화카드뮴흄 : TWA : C4 0.05㎎/㎥


산화카드뮴제품 : TWA 0.05㎎/㎥


비료관리법


비료규격상 퇴비등 부산물 비료의 유해중금속기준


카드뮴 5㎎/㎏ 이하



1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 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듸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TWA[시간가중 평균농도(8시간)] : 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


4 CL(최고 허용농도) : Ceiling level


(2) 외 국


표 1.5.4.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 준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WHO


법적기준


0.005


0.01


0.005


0.003


건강권고기준(HA)


어린이(10㎏) 1일기준 0.04


10일기준 0.04


장기기준 0.005


성인(70㎏) 일생애기준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