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5. 이타이타이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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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이
이타이병 사례
o 장소 : 일본 도야마현 진v쓰강 유역
o 연도 : 1910년부터 증상발견, 1968년 규명
o 원인물질 : 카드뮴
(1)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도야마현(富士縣) 진쓰강(神通川)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10년 경부터 팔, 늑골, 골반, 대퇴골 등에 골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될 정도로 뼈가 약해지고, 뼈의 위축으로 키가 줄어들어 심한 사람은 20센티미터 이상이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강 근처에 사는 농부나 그 가족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노동을 많이 하거나 20년 이상 이 곳에 거주한
사람,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하여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라는
의미의 "이타이 이타이"병이라 불리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 병의 원인 규명이 처음 시도되긴 했으나 비타민 C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증상인 것으로
잘못 결론지어졌다. 1955년 10월에는 원인불명의 괴질로 학회에 보고된 바 있다. 1968년 5월 일본 후생성에 의해 이 병의 원인은
진쓰강 상류에 자리한 미쓰이 금속광업이 아연의 제련과정에서 배출하는 폐광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광석에 들어있던 카드뮴이 진쓰강을 오염시키고,
강물이 유역 논과 밭의 농업용수로,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됨으로써 카드뮴이 사람 몸으로 들어간 것이다.
(2) 피해상황
1993년 12월말 현재 이 병에 대한 피인정자 수는 15명("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 구제에 대한 특별조치법" 또는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사람의 총수는 153명)으로 되어있다. 다만 도야마현은 지정지역에서 요관찰자 10인(1993년
12월말 현재)에 대해 관리 검진을 행해서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단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처분에 대해 공해건강
피해보상 불복심사회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1993년 12월말 현재 7건이며, 그 중 취소 4건, 기각 3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3)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일본에서는 이 사건 이후 공해의 영향에 의한 건강 피해자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을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건강피해자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상의 피해 보상 책임을 근거로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자의 비용부담에 따라 건강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행하는 것이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기관지 천식 등과 같이 원인물질과 질병
사이에 관계가 있는 질병(대기오염이 현저하고 그 영향에 의한 기관지 천식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제 1종 지역으로 지정한다)
및 미나마타병, 이타이 이타이병과 만성비소중독증과 같이 원인물질과 질병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질병(환경오염이 심하고 그 영향에 의해
특이적 질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제 2종 지역으로 지정한다)의 두 종류가 있다.
이 경우 제 1종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의 상태변화를 근거로 한 재평가가 행해져, 1986년 10월에 중앙공해대책심의회가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1지역의 상태 등에 대해서"라는 답신을 한 바 있는데, 이 답신에 근거하여 1) 제1지역의 지정 해제, 2)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해 계속적인 보상지급 3) 대기오염의 영향에 의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 4)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정이 행해져 198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1. Lewis RJ., (1990), Rapid Guide to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2. 이타이이타이병 및 중독에 관한 학술 심포지움, (1971).
3. 미국환경보호청 編, 수질문제연구회역, (1988), 음료수중의 각종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일본).
4. 西村雅吉, (1993), 환경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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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청대기보전국 대기규제과편, (1983), 환경유해무기물질 Hand book(일본).
7. 국립환경연구원, (1980∼1987), 농경지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자료집.
8. 노동부, (1988),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작업환경 측정방법.
9. 류홍일 et al., 국립환경연구원, (1988), 우리나라 논토양 및 현미중 중금속 자연함유량에 관한 조사연구.
10. 일본환경청, (1994), 환경백서(각론), 대장성 인쇄국 발행.
작성자 : 화학물질심사단 심사위원 박상희(이학석사)
심사위원 두용균(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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