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 - 4. 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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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4.10.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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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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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각종기준(수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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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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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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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어서는 아니됨(하천, 호소,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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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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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 가스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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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및 그화합물 수은 화합물 : 5㎎/s㎥이하(모든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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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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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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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및 그화합물 청정지역 : 불검출 가 : 0.005㎎/ℓ이하 나 : 0.005㎎/ℓ이하 특례 : 0.005㎎/ℓ이하 0.005㎎/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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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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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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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또는 그 화합물과 수은화합물을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HgS, HgI, 오레인산수은, 아미노염화제이수은, 뇌산제이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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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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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
농경지 : 4㎎/㎏ 공장, 산업지역 : 16㎎/㎏ 농경지 : 10㎎/㎏ 공장, 산업지역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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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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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 분진, 폐물주사, 폐내화물, 도자기 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오니에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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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또는 그 화합물(0.005㎎/ℓ용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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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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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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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지 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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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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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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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지 아니할것 검출되지 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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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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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 제 2류 물질(표시대상 유해물질) 특수 건강진단 검사 참고값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황화수은제외) 알킬수은 화합물(메칠-,에칠-) ·혈중수은(금속,무기수은):3.5미만(㎍/dℓ) ·혈중수은(알킬수은):2미만(㎍/dℓ) ·요중수은(금속,무기수은):100미만(㎍/dℓ) ·요중수은(알킬수은):20미만(㎍/dℓ) ·알킬수은-피부: TWA : 0.01㎎/㎥ STEL※ : 0.03㎎/㎥ ·수은(알킬수은제외):TWA : 0.05㎎/㎥ ·수은(아릴 및 무기수은):TWA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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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출허용농도(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2) 외국
표 1.4.11.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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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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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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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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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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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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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무기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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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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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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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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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고기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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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10㎏) 1일기준 : 0.04 10일기준 : 0.04 장기기준 : 0.04 생애기준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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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의 수질환경기준 : 총수은 ; 0.0005㎎/ℓ이하
알킬수은 ; 검출되어서는 아니됨(정량한계 : 0.0005㎎/ℓ이하)
(나) 작업 환경 허용농도
1) 미국 OSHA.PEL: 증기 : (Transitional : CL 1㎎/10㎥) 0.05㎎/㎥(피부)
ACGIH.TLV: TWA 0.05㎎(Hg)/㎥(증기, 피부)
DFG MAK: 0.1㎎/㎥ ; BAT : 5㎍/ℓ in blood
NIOSH REL : (무기수은) TWA 0.05㎎(Hg)/㎥
표 1.4.12. 담수와 해수의 수은 기준 (단위 :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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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PA (4d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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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다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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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FAC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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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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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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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도* (CaCO3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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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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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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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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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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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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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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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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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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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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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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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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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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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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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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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의 독성은 물의 경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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