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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수질측정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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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9회 작성일 20-09-10 14:36

본문

5. 수질측정 정도관리가. 배경과 목적

  상수원수의 중금속 오염('89), 수돗물의 THMs오염('90) 및 낙동강 페놀오염('91) 사건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 검사기관간의 측정결과가 상이하게 보도됨으로서 수질측정 값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질측정정도관리는 환경오염물질(수질)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업소)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며,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능력을 상향 평준화시키고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 및 업소에 대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거나 현지출장 지도하여 측정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수질측정정도관리 현황

(1) 방 법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에서 정도관리용 표준시료를 대상기관('99년도 : 215개 기관)에 공급하여 분석결과를 받아 정확도 및 정밀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량업소에 대한 현지지도 및 교육실시. (행정총괄 : 환경기술과)

o 평가방법

  - 우수(오차범위 10% 이내)

  - 적합(오차범위 30%이내)

  - 불량(오차범위 30%초과)

(2) 대상기관 : 215개 기관

  - 지방환경청 : 7개 기관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 : 15개 기관

  - 환경관리공단 : 7개 사업소

  - 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소 : 6개 기관

  - 하수종말처리장 : 23개 처리장

  - 자가측정대행업소 : 118개 업소

  - 먹는물 측정대행기관 : 29개 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 4개 기관

  - 상수도 수질검사소 : 6개 기관

(3) 대상분야 : 기관별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 실시

  - 지방환경관서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대기, 수질

  - 환경관리공단 : 수질, 폐기물

  - 상수도사업본부 : 수질

  - 하수처리사업소 : 수질

  - 자가측정대행업소 : 대기, 수질

  - 4대강 수질검사소 : 수질, 폐기물

  - 먹는물 측정대행기관 : 수질

(4) 정도관리 항목

(가) 수질환경 : BOD등 11개 항목

  - 유기물질 : BOD, COD

  - 영양염류 : 총질소, 총인

  - 중금속류 : 크롬, 비소, 카드뮴, 수은, 납

  - 유해물질 : 페놀, 시안

(나) 먹는물 : 암모니아성 질소 등 9개 항목

  - 일반항목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 중금속류 : 비소, 수은, 납

  - 농 약 류 : 유기인계 농약

  - 휘발성유기화합물 : 벤젠, 클로로포름

다. 국내외 수질측정 정도관리 실시현황

(1) 국 내

(가) 국립환경연구원은 '82. 9월 세계보건기구 지구수질환경모니터링(WHO/GEMS) 프로그램의 전담연구소로 지정되어 국내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수행.

(나) 국립환경연구원은 '83년부터 국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외부정도관리 수행

- '98년 현재 지방환경관리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자가측정대행업소 등 총 181개 기관을 대상으로 BOD, 중금속 등 11개 항목(수질환경) 및 9개 항목(먹는물)의 표 준시료를 조제하여 분석토록 하고 있음.

-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기술지도 및 소집교육 실시하여 측정능력 의 향상을 도모함.

(2) 국 외

(가) 세계보건기구(WHO)

  - 지구 수질환경 모니터링(GEMS Water) 사업의 일환으로 각국의 수질측정정도 평가

  - 수질측정 정도관리 지침서의 보급과 기술지도

(나) 일본

- 수질측정 정도관리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일본국립환경연구소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 질측정정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상수시험법에서는 수질측정기관은 정도관리를 하고, 방법은 상세히 수재하고 있음.

(다) 미국

1) 먹는 물 수질분석기관(정수장)에 대한 정도관리 규정 (Safe Drinking Water Act)

- 환경보호청(EPA)은 주(州)의 측정분석기관과 10개 EPA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인증제 도 실시. EPA지역 사무소에는 지역정부 및 민간연구소에 대하여 인증

- 인증 받은 기관은 최소 1년에 1회의 표준시료 시험과 3년에 1회 이상 현지실사를 받음.

2) 폐수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

- 폐수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의 측정분석기관은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부분의 검사기관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받음.

- 인증방법은 먹는물의 경우와 유사함.

- 단속용 시료의 분석은 EPA로부터 인증을 받은 주(州) 측정분석기관과 EPA지역 사무 소에서 수행

(라) 호주

1) 국가검정위원회(NATA=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에서 환경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정도관리를 주관하고 있고 인증자문위원회(Registration Advisory Committee)를 운영

2) 각 주정부 등 지방의 측정분석기관은 국가검정위원회의 인증을 받기 위해 정도관리운영 시스템 및 기술 인력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며 인증자문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결정 (인증서는 국가검정위원회에서 주정부에 통보하여 주정부는 각 기관에 수여)

라. 측정분석정도관리 결과 나타난 피검사기관의 문제점

  - 검사요원의 업무과다

  - 검사기관자체의 내부정도관리 체계 미확립

  - 검사장비의 노후 및 조작 운영 미흡

  - 검사요원의 잦은 인사이동

  - 검사요원의 정도관리실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마. 정도관리 주관기관의 미흡한 점

  - 검사기관 자체적으로 분석요원의 분석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부족

  - 담당요원들의 정도관리 교육 부족.

  - 정도관리 법적근거 미비

바. '99 추진방향

(1)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항

(가) 정도관리 대상기관 및 평가항목의 확대

  - 대상기관 : '95년 132개 기관 → '99년 215개 기관

* '96년부터는 지방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검사부서 및 폐수ㅑ하천수 검사부서 구분실시

  - 평가항목 : 수질평가항목 중 주요항목 추가 또는 변경.

(나) 대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성적불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협조 : 환경공무원교육원)

- 먹는물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주관 : 국립환경연구원)

- 자가측정 대행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지방환경관리청, 국립환경연구원)

(2) '99년 추진사항

(가) 수질검사기관 자체의 내부정도관리 실시

  - 내부정도관리절차 및 지침 작성공급 (국립환경연구원 '96. 상반기)

(나) '99 수질정도관리 소집교육 및 표준시료 공급

  - 일시 : '99. 5. 19 (수)

  - 장소 : 연구원 대강당

  - 참석대상 : 정도관리 대상기관

(다) 표준시료의 분석결과의 보고

  - 보고기한 : '99. 6.30

(라) 측정 분석값의 평가

  - 평가기간 : 99. 7. 1∼8.30

(마) 평가결과 불량기관의 지도교육

  - 일시 : '99. 9. 1∼9.30

(바) 정도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및 인력 확충 노력

작성자 : 수질화학과 환경연구관 김창수(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