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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수질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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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5회 작성일 20-09-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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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환경기준가. 한국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수질기준'은 하천, 호소, 지하수로 나누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천, 호소 수질기준 모두 '생활환경'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목적별 적용대상'에 따라 생활환경기준은 각각 5개 등급(Ⅰ∼Ⅴ)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전 환경보전법상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하천과 호소의 건강보호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하천 수질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제외되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등 생활환경항목 5개 및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9개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은 하천의 생활환경 항목에 BOD 항목 대신 COD 항목이 들어가고 총질소, 총인 항목이 추가되어 7개 및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9개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1. 하천수질환경기준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100㎖)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이상
-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ℓ 이하, 비소(As) : 0.05㎎/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 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1㎎/ℓ이하, 6가크롬(Cr+6) : 0.05㎎/ℓ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표 4.1.2. 호소수질환경기준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 100㎖)
총 인 (T-P) (㎎/ℓ)
총질소 (T-N) (㎎/ℓ)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 영 용 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공업용수2급 농 업 용 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 이하
1.0이하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 있지 아니할것
2이상
-
0.150 이하
1.5이하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 ㎎/ℓ 이하, 비소(As) : 0.05 ㎎/ℓ,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폴리크로리네이티 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1 ㎎/ℓ이하, 6가크롬(Cr+6) : 0.05 ㎎/ℓ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표 4.1.3. 지하수수질환경기준

(단위 : ㎎/ℓ)

이용목절별 항 목
생 활 용 수
농 업 용 수
공 업 용 수
일 반 오 염 물 질 (5개)
수 소 이 온 농 도(pH)
5.8∼8.5
6.0∼8.5
5.0∼9.0
화학적산소요구량(COD)
6이하
8이하
10이하
대 장 균 군 수
5,000이하 (MPN/100㎖/)
-
-
질 산 성 질 소
20이하
20이하
40이하
염 소 이 온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특 정 유 해 물 질 (10개)
카 드 뮴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 소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시 안
불검출
불검출
0.2이하
수 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기 인
불검출
불검출
0.2이하
페 놀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0.1이하
0.1이하
0.2이하
6 가 크 롬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트 리 클 로 로 에 틸 렌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테 트 라 클 로 로 에 틸 렌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고 :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미국

  수질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의 규제는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에서는 항목별 수질환경기준치(EPA 1976, 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주는 이 기준 이하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미국의 수질기준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상수원의 보호, 즉 건강과 후생

 - 수생생태계의 보호

 - 해양생태계의 보호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활환경'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으로 구분하여 형태별로 일률적인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pH'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준치(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적용하고 있다.

 - pH 5.0∼9.0 : Domestic water supplies(welfare)

 - pH 6.5∼9.0 : Fresh water aquatic life

 - pH 6.5∼8.5 : Marine aquatic life

다.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가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표수 수질기준을 두고 자국의 정수처리 기술 및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EU의 지표수 수질기준은 3개 등급(A1, A2, A3)에 각각의 상한값(I)과 권장값(G)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인 기후 또는 지리적 상황일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치(O)를 마련해 두고 있다.

라. 프랑스

  프랑스는 수질환경기준(Water Quality Standard)으로 5개 등급(1A, 1B, 2, 3, 4)를 두고 있다.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pH, BOD, 용존산소량, 온도 등 일반항목과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 중금속류, 염분도(salinity) 등을 두고 있으나 한국, 일본처럼 '생활환경'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BOD의 경우 1A 등급은 3 mg/L, 1B 등급은 3∼5 mg/L이며, 용존산소량은 농도와 함께 포화도(% Sat.)규정을 두고 있다.

마. 독일

  독일연방정부는 하천의 수질을 다음과 같이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등급은 주로 수계별로 작성된 수질등급지도(Water Quality Chart)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 Ⅰ등급 : 청정지역 No to very low pollution

 - Ⅰ∼Ⅱ : 경미한 오염지역 Low pollution

 - Ⅱ등급 : 보통 오염지역 Moderate pollution

 - Ⅱ∼Ⅲ : 초기 오염지역 Critical pollution

 - Ⅲ등급 : 심각한 오염지역 Severe pollution

 - Ⅲ∼Ⅳ : 매우 심각한 오염지역 Very severe pollution

 - Ⅳ등급 : 지극히 심각한 오염지역 Excessive pollution

바. 일본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하천과 호소 모두 '생활환경'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되어 그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하천의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6개 등급(AA, A, B, C, D, E)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호소는 4개 등급(AA, A, B, C)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등 생활환경 항목 5개와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9개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수질환경기준 항목에 유기염소화합물 9개 항목, 농약류 6개 항목 등 1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항목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표 4.1.4. 주요국가의 수질환경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 랑 스
스위스
영 국
하 천
호 소
지하수
하 천
호 소
대 상 항 목
총 14
총 16
총 15
총 29
총 31
총 28
총 24
총 20
총 2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Ⅰ : 1이하 Ⅱ : 3이하 Ⅲ : 6이하 Ⅳ : 8이하 Ⅴ :10이하
-
-
AA : 1이하 A : 2이하 B : 3이하 C : 5이하 D : 8이하 E : 10이하
-
-
1A: 3이하 1B: 3∼5 2 : 5∼10 3 : 10∼25 4 : 25이상
-
1A: 3이하 1B: 5이하 2 : 9이하 3 :17이하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
Ⅰ : 1이하 Ⅱ : 3이하 Ⅲ : 6이하 Ⅳ : 8이하 Ⅴ :10이하
생활 6이하 농업 8이하 공업 10이하
-
AA: 1이하 A : 3이하 B : 5이하 C : 8이하
-
1A: 20이하 1B: 20∼25 2 : 25∼40 3 : 40∼80 4 : 80이상
-
-
SS (부유물질량)
Ⅰ∼Ⅲ: 25이하 Ⅳ: 100이하 Ⅴ: 쓰레기 등이 떠있 지 아니할 것
Ⅰ : 1이하 Ⅱ : 5이하 Ⅲ :15이하 Ⅳ :15이하 Ⅴ : 쓰레기 등이 떠있 지 아니할 것
-
AA∼B: 15이하 C : 50이하 D : 100이하 E : 쓰레기 등 부유로 판단되지 않을 것
AA: 1이하 A : 5이하 B : 15이하 C : 쓰레기 등 부유로 판단되지 않을 것
Settleable and suspen -ded solied : 광합성작 용10%를 저해하지 않는 농도
-
-
-
DO (용존산소)
Ⅰ :7.5이상 Ⅱ : 5이상 Ⅲ : 5이상 Ⅳ : 2이상 Ⅴ : 2이상
Ⅰ :7.5이상 Ⅱ : 5이상 Ⅲ : 5이상 Ⅳ : 2이상 Ⅴ : 2이상
-
AA∼A: 7.5 이상 B∼C : 5 이상 D∼E : 2 이상
AA∼A: 7.5 이상 B : 5이상 C : 2이상
min : 5.0
1A : 7이상 90%이상 1B : 5∼7 70∼90% 2 : 3∼5 50∼70% 3∼4 : 3이하 50%이하
-
1A : 80% 이상 1B : 60% 이상 2 : 40% 이상 3 : 10% 이상
대장균 군 수
Ⅰ:50이하 Ⅱ: 1,000 이하 Ⅲ : 5,000 이하
Ⅰ : 50이하 Ⅱ : 1,000 이하 Ⅲ : 5,000 이하
생활 5,000 이하 농업 - 공업 -
AA: 50이하 A : 1,000 이하 B : 5,000 이하
AA: 50이하 A:1,000이하
Fecal Coliform bacterial Level ·200/100 ㎖이하 ·400/100 ㎖이하 (30일 채취시료)
1A∼1B : 2,000이하 N/10㎖ 2∼4:2,000이상 N/10㎖
-
-

표 4.1.4. (계속)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스위스
영 국
하 천
호 소
지하수
하 천
호 소
pH (수소이온농도)
Ⅰ∼Ⅲ : 6.5∼8.5 Ⅳ∼Ⅴ : 6.0∼8.5
Ⅰ∼Ⅲ : 6.5∼8.5 Ⅳ∼Ⅴ : 6.0∼8.5
생활 : 5.8∼8.5 농업 : 6.0∼8.5 공업 : 5.0∼9.0
AA∼C : 6.5∼8.5 D∼E : 6.0∼8.5
AA∼B : 6.5∼8.5 C : 6.0∼8.5
5∼9
1A∼2 : 6.5∼8.5 3∼4 : 5.5∼9.5
6.5∼9.0
-
T-N (총질소)
-
Ⅰ: 0.2이하 Ⅱ: 0.4이하 Ⅲ: 0.6이하 Ⅳ: 1.0이하 Ⅴ: 1.5이하
-
-
Ⅰ: 0.2이하 Ⅱ: 0.4이하 Ⅲ: 0.6이하 Ⅳ: 1.0이하 Ⅴ: 1.5이하
-
-
-
-
T-P (총 인)
-
Ⅰ: 0.01이하 Ⅱ: 0.03이하 Ⅲ: 0.05이하 Ⅳ: 0.1이하 Ⅴ: 0.15이하
-
-
Ⅰ: 0.01이하 Ⅱ: 0.03이하 Ⅲ: 0.05이하 Ⅳ: 0.1이하 Ⅴ: 0.15이하
-
-
-
-
Cd (카드뮴)
0.01이하
0.01이하
생활0.01이하 농업0.01이하 공업0.02이하
0.01이하
0.01이하
0.01이하 (10㎍/ℓ)
1A: 불검출 1B: 0.05이하 2∼4 : 0.05이상
0.1이하
-
As (비소)
0.05이하
0.05이하
생활0.05이하 농업0.05이하 공업0.10이하
0.01이하
0.01이하
0.0005이하 (0.5㎍/ℓ)
1A∼1B : 0.05이하 2 : 0.05∼0.1 3∼4: 0.1이상
0.1이하
-
CN (시안)
검출되지 않을것
검출되지 않을것
생활 불검출 농업 불검출 공업 불검출
검출되지 않을것
검출되지 않을것
검출되지 않을것
1A : 불검출 1B: 0.05이하 2∼4:0.05이상
0.5이하
-
Hg (수은)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생활 불검출 농업 불검출 공업 불검출
총수은 : 0.0005이하 알킬수은 : 검출되지 않을 것
총수은 : 0.0005이하 알킬수은 : 검출되지 않을 것
0.002이하
-
0.001이하
-
유기인
검출되지 않을 것
검출되지 않을 것
생활 불검출 농업 불검출 공업 불검출
-
-
Parathion 0.04㎍/ℓ외 여러종기준설정
-
-
-
Pb (납)
0.1이하
0.1이하
생활 0.1이하 농업 0.1이하 공업 0.2이하
0.01이하
0.01이하
0.05이하
1A: 불검출 1B:0.05이하 2∼4:0.05이상
0.5
-
Cr6+ (6가크롬)
0.05이하
0.05이하
생활0.05이하 농업0.05이하 공업0.10이하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Cr)
1A : - 1B : 0.05 이하 2∼3∼4:0.05 이상
-
-


표 4.1.4. (계속)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스위스 영 국
하 천 호 소 자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