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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온실가스 배출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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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150회 작성일 00-11-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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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에서는 과학적 식견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배출권으로 나누어 시장 구성원에게 초기 할당하고, 각 구성원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통해 배출할당을 조정한다. 할당대상을 나라별로 하는가, 지역별로 하는가,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의 할당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 특히 초기 할당 방법이 중요한데 국제적배출권시장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하자는 제안이 많다. 현재의 배출실적에 대응해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배출책임에 대응한 공평한 이산화탄소 억제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실태는 현상 인정이며,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방해하고 에너지나 원자력개발등을 통하여 상당한 이산화탄소 억제를 실현하고 있는 일본 등에 불공평하게 된다. 각국 인구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인간평등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견지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쉽다. 현재 세계 각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일본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지만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은 선진국에 커다란 부담을 주지만 선진국의 책임론이라는 관점에서 국제합의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구규제도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건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인구증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배출권을 배분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 때문에 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의 M. 그라프는 성인 인구에 비례한 초기 할당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배출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한 대차로 해야 한다는 것과 배출권을 상회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벌칙, 시장 비참가에 대한 탄소세에 의한 무역장애 등 흥미 있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에서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선진국은 자국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대책이 값비싼 것이 되는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권리틀을 매수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배출권이 줄지만 거래에서 얻은 자금으로 에너지기술의 효율향상이나 조림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권리를 이내로 억제하도록 요구받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국제시장에서는 그 억제 실행이 자국내로 국한되지 않고 지구상 어딘가에서 행하면 좋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이에 의거해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삭감이 실현된다.또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의 흡수제거를 마이너스 이산화탄소 배출로 계수화하기로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국제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은 사막화나 열대우림 감소대책이 될 수 있는 조림을 이산화탄소 삭감 서비스로서 수출상품화 할 수 있게 된다. 지구환경문제와 남북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