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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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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627회 작성일 00-1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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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가 행하고 있는 핵사찰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사찰 총칭국이 핵확한산금지조약(NPT)의 기존협정인 핵안정협정에 가입할 경우, 가입국은 현 핵시설과 핵물질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할 조약상의 의무를 갖는다. 이는 가입국의 핵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차후 변동상황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다. IAEA는 가입국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보고내용과 실제 핵물질 및 시설보유 현황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신고 사실의 대조 확인작업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 바로 임시사찰이다. 북한핵문제는 신고내용과 조사결과가 달라 IAEA가 미국측이 제공한 위성정보를 토대로 영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됐다. 2. 통상사항 핵물질 및 시설의 변동사항과 보고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한 정기검증 제도. 임시사찰을 통해 조약가입국의 핵물질 및 시설의 신고내용과 조사결과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IAEA는 이를 가입국의 핵물질 현황으로 간주, 감시 카메라 등 감시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변동상황을 추적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이 통상사찰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연4회, 연구용 원자로는 연 1회 등으로 통상사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NPT 탈퇴선언 전까지 14개의 신고시설 중 6개 시설에 대한 임시사찰을 완료, 통상사찰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시설은 계속 임시사찰을 받아 왔다. 그러나 북한은 NPT 탈퇴선언 후 완전한 형태의 임시 및 통상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3. 특별사항 임시사찰이나 통상사찰을 통해 IAEA가 특정국에 미신고 핵물질이나 시설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가거나 핵현황에 이상이 있다는 심증을 가질 경우 '긴급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별도로 실시하는 사찰. IAEA는 NPT 가입국의 핵현황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 사실 이외의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조약상 권한을 갖고 있다. IAEA는 지난 2월 임시사찰 및 통상사찰 과정에서 신고내용과 실제 조사결과 간에 '중요한 불일치'를 발견해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사찰을 북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외에 유엔 안보리 결의로 특정국의 핵현황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가 있다.'강제사찰'이라고도 불리며 걸프전 후 이라크의 핵시설 확인작업이 이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