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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환경마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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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138회 작성일 00-11-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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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 소비,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련 있는 저공해상품에 공인기관이 일정한 마크를 부여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환경친화적 상품 인증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데 우선 환경마크 부여대상 상품군을 지정하고 상품군별로 부여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제조·유통 단계에서 동일용도의 타재품에 비해 환경부하가 적은 것, 사용하는 중 동일용도의 타제품에 비해 환경개선 효과가 큰 것, 사용후 폐기단계에서 동일용도의 타제품에 비해 환경부하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부여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며, 환경마크 사용계약 체결후 당해 상품 및 포장에 규정된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공청회 실시, 1991년 1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2년 4월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992년 6월 재생종이 제품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제정·공고하였으며 1994년 8월에 환경마크협회를 설립하였다. 1994년 12월에 환경마크제도의 법적 근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환경마크 상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도입함 1997년 3월 말 34개 제품군 2백19개 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했다. 환경부에서 제도도입, 관련 규정의 총괄적 관리, 기술적·행정적 지원, 마크 부여대상품목 및 부여기준 고시,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 환경마크 상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마크협회는 사무국, 이사회, 심의위원회로 나뉘는데 사무국은 환경마크 협회, 관리, 이사회보자, 심의위원회 운영, 환경마크 대상품목 제안서 접수, 신청서 검토, 환경마크 부여기준 제·개정 주관, 수수료 및 사용료 관리, 환경마크 부여 상품 및 업체관리, 환경마크제도 및 상품·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는 환경마크협회 정관 및 환경마크 인증업무 처리규정 제·개정, 환경마크 부여대상 제품군 선정, 환경마크 부여기준 확정, 협회의 예·결산 승인, 환경마크 심의위원 임명, 기타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관련 최종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일을 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환경마크 부여기준안 작성, 환경마크 신청서 검토 등 기술적 자문 및 환경마크사용 인증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협회이사 최소 4인, 전문가 최소 3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30여개 국에서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아시아, 남미 등 많은 나라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