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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환경라벨링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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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060회 작성일 00-11-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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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링 제도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환경친화성에 대한 인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다른 상품과의 상대적인 의미로써 부여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가격, 성능, 기타 제품의 특성 외에 환경요소라는 제품 선택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유사제품군에서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마크나 독일의 블루엔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라벨과 같이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마크사용을 부여하는 형태와 기업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광고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인 라벨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의 용어정의, 심벌마크 등을 규정하는 작업을 한다. 최근에응 전과정평가(LCA) 방법이나 PPMs와 같이 제품라벨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연구·개발되고 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식이 고무되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잠재적인 운영비용도 계산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ISO에서는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에 근거한 인증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및 일부 개발도상국 등 23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3자(주로 정부기관 또는 공인기관)가 인증하여 주는 제도다. 독일,캐나다 등 환경보호의식이 높은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공정한 환경라벨링 부여심사와 기업체의 과대 환경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제도의 지침 및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영역: 소비재, 제품 및 산업생산재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 ② 환경라벨리은 명백히 자발적인 것이므로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함 ③ 신뢰성: 환경라벨링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조운영상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을 유지함과 더불어 기준과 제품범주를 정할 때 관련 이해집단과 협의해야 하며 환경라벨링 부여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인된 제3자의 관여가 필요함 ④ 준수해야 할 규제요건: 거래하는 나라의 관련요건(건강, 안전 및 환경)과 제품이 부합해야 하고, 제품제조공정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라의 관련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⑤ 환경라벨링은 제품라이프사이클 접근방식에 기초해야 함 ⑥ 선별력: 환경라벨링 제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중 일정비율의 제품에 대해서만 라벨링을 부여하는 선별력을 지녀야 함 ⑦ 투명성: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경라벨링 제도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⑧ 국제무역 측면에서 환경라벨링 제도는 국내외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역상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2. 환경특성의 자기 표시제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스스로 상품의 환경특성을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제품에 '그린', '녹색', '생분해도 1백%'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용어의 범위 및 정의, 표시된 내용에 대한 시험 및 검증방법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환경클레임은 객관적인 기준(증거)에 따라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제품과 관련이 없는 환경클레임은 주장이 불가능하며, '무공해', '수질오염이 없는' 등과 같은 포괄저인 환경클레임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상품의 환경특성을 표시할 때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보충설명은 뚜렷하고 인증된 용어에 근접해야 한다. 환경특성 자기표시의 일반지침은 환경특성 자기표시와 보충설명이 갖추어야 할 기본원칙과 환경특성 자기표시의 기본기준, 환경성자기표시의 검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주장제도에서 생산자가 주장할 수 없는 표현사항은 '무공해' 등과 같이 구체성과 한정성을 결여한 내요으로 예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성/재활용물/회수성/재충진성/퇴비성/고형폐기물 감소주장/에너지효율적/에너지보전적 /에너지절약적/물효율적/물보전적/물절약적/자원절약주장/분해성/광분해성/건전임업/ 3. 정량화된 제품정보 표시제도 제품의 전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에너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기설정된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품의 전과정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인 개발도상국은 그 적용이 곤란하다. 이 유형은 무역규제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제품의 환경특성을 소비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적용에는 다소의 기간이 필요하다. 정보의 공개,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제품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환경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개방되어야 하며, 환경부하의 감소를 위해 이용되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지정치 않고, 지속적, 개선원칙과 무역장벽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원칙이다. 인증절차는 제품 전과정평가 기법에 기초해야 하고, 제품 고유의 환경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장소에서 얻어진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미리 설정된 색인을 사용하여 모든 제품 범주에 적용한다. 또 전문가 심사와 이해관계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자 검증은 절차의 공개와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신청회사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적인 실험을 거쳐야 하며, 자료의 타당성 입증과 갱신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