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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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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5,968회 작성일 00-1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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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①시단위 이상 지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3백 평 이상 일반 업무시설등 모두 6개 군이며 ②경유 자동차 가운데 사업자,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프,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이다. 이 부담금으로 ①오·폐수 재순환시설 설치 ②방지시설 설치 ③LNG 배관망 설치 등에 융자 지원 ④환경공학기술 개발 ⑤환경기술개발원 운영 ⑥간이오수 정화조 설치에 무상지원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