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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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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660회 작성일 00-11-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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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체결된 한중 환경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간 환경협정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이들 동북아 3개국간의 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환경협정은 1992년 8월 한중 국교수립 이후 체결된 과학기술협정, 경제공동위원회 설치협정, 해운협정에 이은 네 번째 분야별 협정으로, 특히 황사 및 산성비와 황해오염등에 대한 두 나라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나 대기의 경우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황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더구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황사에 섞여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폐수 또한 황해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이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돼 왔다. 1993년 4월 황사 발생 때 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도가 평상시보다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산성비 유발물질이 우리나라로 이동, 산성비로 내릴 개연성을 비공식으로 인정한 바 있다. 황해오염의 경우 우리나라의 하천도 황해에 유입되고 있기는 하나 중국측의 낮은 하수처리율 및 많은 인구를 감안할 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황해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2년 8월 지구환경장관 대책회의에서 중국측과 환경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협의를 계속해 온 끝에 이번에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은 다른 협정처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앞으로 국립환경연구원과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간에 보충협정을 체결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세미나와 심포지엄, 기술교환 및 인적교류를 통해 포괄적인 환경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돼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협정에서는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로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 협정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을 기점으로 생태계 보전에 관한 공동조사 및 오염 저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환경기준 공동설정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연 16%의 GNP 증가에 따른 공해물질 배출량이 1991년 기준으로 공업폐수 2백36만t, 폐가스 8조4천6백억㎥, 이산화황 1천1백64만t, 매연 8백46만t, 분진 5백82만t, 폐기물 5억8천7백59만t에 이르고 있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의 국내총생산(GNP) 대비 배출량은 황산화물의 경우 1백만 달러당 40.1t으로 한국의 6.8t에 비해 6배, 질소산화물은 16.6t으로 한국의 3.9tdml 4배이며 분진은 57.7t으로 한구 1,78t 보다 무려 32배가 많다. 특히 폐가스, 이산화황 등을 다량 배출하는 공업지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둥성, 강서성, 요녕성, 하북성 등지에 밀집해 있으며, 여기에서 중국 전체 오염물질의 58∼65%가 배출되고 있다. 또 중국의 5대 공업폐수 배출지역 중 강서성와 요녕성이 황해에 엄청난 오염을 유발시켜 중국연안의 1백23종의 어족을 멸종시키는 등 황해의 황폐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해 황사 등 '국경 없는' 공해물질의 이동 및 확산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