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지역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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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는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 혹은 시설의 그 지역내 설치를 요구하는 소위 핌비(PIMBY) 현상도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쟁점은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다. 혐오시설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듯이 혐오시설과 관련된 지역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왕도도 별로 없다. 그러나 사업수행자와 관련 행정기관이 혐오도와 위험성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시설의 개선, 정보의 철저한 공개, 신뢰구축,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등과 같은 민주적 절차를 착실히 지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례에서 갈등을 증폭시킨 중요한 요인은 비민주성과 불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수행자와 행정기관이 예외적인 물질적 보상과 지도자 회유 같은 기술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정의에도 문제는 있다. 한마디로 이해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행위가 없지 않은 것이다. 생활인으로서 주민이 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행위가 그 예다. 이런 행위는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 협소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생활인으로부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주민의식이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수행자와 지역주민 양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갈등의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행정조정기구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전에도 한강 수자원이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수도권 도시 사이에 협의기구가 활용된 바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첨예한 갈등은 행정기관간의 협의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갈등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주민과 행정기구의 중간에 설 수 있는 각 지역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