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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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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6,068회 작성일 00-11-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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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도립 공원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휴식년제 지역선정을 살펴보면 산세가 험해 등반객이나 관광객이 별로 찾지 않는 곳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합리적인 휴식년제 지역선정이 요구된다. 하천도 오염이 심한 곳을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휴식년제가 실행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의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서울시가 '한강물 맑게 하기 운동'의 하나로 계속 오염이 심해지는 서울시내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우선 북한산 곡수량이 많아 수질보전이 쉬운 우이천을 택해 지난 1992년 5월부터 1994년 말까지 집중관리 했다. 관할 도보구청은 우이천변 24개소에 휴식년제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부착한 뒤 ①하천내 무단출입금지 ②오염물질 버리지 말기 ③시설훼손 금지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작업을 벌여 나갔다. 또 우이천 주변을 따라 이어진 주택가 생활하수는 4km 전 구간에 설치한 분류하관을 통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유도해 여과시킨 뒤 중랑으로 보내고 있다. 휴식년제 실시 당시 우이천은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2급수로 훨씬 깨끗해진 상태이다.